'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다시 구속 갈림길…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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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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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근욱 기자 =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박 전 특검과 딸, 측근 변호사들을 줄소환해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약 25억원의 경제적 이익 중 11억원은 박 전 특검과 공모 관계가 확실하다고 보고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다만 지난달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공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억원 가운데 3억원이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추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약 6000만원의 연봉과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에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총 25억 가량도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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