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비상…생활임금위원회 견제 부족

공웅조 2023. 7.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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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산에서도 많게는 2천여 명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임금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또 해마다 얼마씩 올릴지는 부산시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 모두,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태종대 유원지를 관람할 수 있는 다누비 열차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표소와 안전요원 30여 명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주말까지 일해도 한 달에 2백만 원을 겨우 법니다.

몇 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롭니다.

[김은정/태종대 유원지 매표소 직원 : "일을 하면서 여기의 환경에 조금 맞춰서 순응이면 순응이고, 조금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들처럼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까지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부산에서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새롭게 적용한 사람은 모두 2천2백여 명, 25억 원이 기존 임금에 더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분도 해마다 5억 원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화/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장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생활임금의 상승 폭과 적용 대상을 정하는 건 11명으로 꾸려진 부산시생활위원회.

그런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지현/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교수 :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대부분 다 관에서 부산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사용자 측의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부산의 생활임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 수준.

노조와 시민단체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 맞게 인상 폭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김기태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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