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제품을 40만원에 판매…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쓰자 고소, 결과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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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판매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써 벌금형에 처해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용팔이’라는 단어에 모욕감을 느껴 A씨를 고소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용팔이’라는 단어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A씨가 해당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B씨가 판매하려던 상품의 판매가가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았던 점도 참작했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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