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체육회, ‘공금 횡령 퇴사자’ 채용 논란

최진석 2023. 7.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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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오늘(31일) 공금을 횡령해 중징계 처분을 받고 퇴사한 전 직원을 최근 다시 계약직으로 합격시킨 김해시 체육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해 부패와 비위 행위를 한 면직자는 채용을 금지한다'라는 체육회 사무국 규정을 위반한 부정 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해시와 김해시 체육회는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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