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
[KBS 춘천] [앵커]
최근, 양식장과 내수면 어업인들이 개체 수가 급증한 민물가마우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환경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식장 수조 위로 철제 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올 봄, 민물 가마우지 수십 마리가 어린 송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자 양식장 주인이 설치해 둔 겁니다.
인근의 나무는 분변에 오염돼 계속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겁니다.
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조사해보니, 강원도 평창 등 28개 지자체에서 민물 가마우지 피해가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정환진/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 "사유 재산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생태계 안정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식장과 낚시터에서는 물론 내수면어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마우지 포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반색합니다.
[김재용/송어양식장 대표 : "철새들이 아주 그냥, 붙박이로 어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게 방지돼가지고 참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엽/평창군 야생생물담당자 :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재산 피해가 명확한 경우,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포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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