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11억 수수 혐의 추가"
[앵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했는데,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6월 29일 영장심사 출석 당시) :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인은 혐의 인정하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실제 금품 수수와 금품 제공 약속 여부 등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가족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도운 측근 변호사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을 통해 실현했단 겁니다.
검찰은 또, 당시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3억 원의 가운데 일부가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지급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자금을 관리한 이 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날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를 도맡은 공범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실제로 받았거나 약속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해 번번이 법원에서 막혀온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우희석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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