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앵커]
법무부가 경찰이 사실상 전담했던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지난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 수사권을 일부 되돌리는 것인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은 없애겠단 내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재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일부 회복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현재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나는 등 특정한 경우엔 검찰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은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와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전 정부에서 입법된 이른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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