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지원기준 확대...주택파손 최대 1억300만 원

김종균 2023. 7.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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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사람은 이번 주부터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많은 1억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도 기존의 2배인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늘어난 호우피해 지원대책을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마와 극한 호우가 남긴 상처가 깊은 가운데 정부는 수해 피해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실제 건축비에 크게 못 미쳤던 기존 주택파손 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으로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 기간에 피해를 봤거나 지난 일요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수해 피해)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지원금도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자 역시 이번엔 업체별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만 추경 없이 재난대책비·예비비로 재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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