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위반 고액 체납자 살펴보니 사무장 병원은 광주, 면대약국은 부산에 많아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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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당국에 적발되고도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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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당국에 적발되고도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부당이득금만 150억7700만원에 달한다.
면대 약국은 부산 동래구 K약국의 강모(66)씨와 부산진구 T약국 조모(66)씨, 사상구 M약국 백모(55)씨, 경기 고양시 B약국 원모(75)씨이다.
이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장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처음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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