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주민 주민등록·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이규명 2023. 7.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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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해를 당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입니다.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수도요금 면제와 지방세 유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30여 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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