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 공정위에 적발
이창준 기자 2023. 7. 31. 21:5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다단계
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명령’
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명령’
정수기 렌털·화장품 판매 업체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이앤코슈는 ‘브이에디션’이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상 이처럼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코웨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