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보완 수사”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에 경찰 술렁
[앵커]
지난 정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다시 축소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으로 수사 준칙을 바꾸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2020년 1월 13일 본회의 :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경찰과 검찰의 이중 수사를 없애고,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대선 후인 2022년 4월엔 한번 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5개월여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다시 늘렸고, 이번에 또,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 2월 15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해 검찰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요청해도, 보완 수사 자체는 경찰이 전담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송치받은 후에도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경찰이 사건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검찰의 사건 재수사가 제한됐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재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결국엔 검찰 수사권을 모두 되살리겠단 얘기라며 술렁였고, 또 시행령으로 상위 법을 무력화하는 거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윤제/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 취지를 존중해서 가는 게 맞죠.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그 방향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죠."]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선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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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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