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재청구…19억 수수 혐의
[앵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엔 특검으로 있을 때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19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지난달 29일 : "진실은 곧 밝혀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구속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는 특경법상 수재, 수수 금액은 8억여 원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변협 회장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단 거였습니다.
이번엔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됐고, 전체 수수 금액은 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별검사 재직 당시,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명목 11억 원을 포함 시킨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아버지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받아 쓴 만큼 부녀가 '경제 공동체'라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현재 재판 중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법에 특검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3억 원의 용처도 구체화해 혐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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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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