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시 징벌적 손배”…당정, 누누티비 재발 방지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사라진 후에도 제2의 누누티비가 등장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로 입힌 손해 인정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법안도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내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에서는 (불법 사이트 신고에)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고 얘기했다”며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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