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서울 맞벌이·한부모’ 적용

최은진 2023. 7.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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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울음 소리 듣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뜯어 보면 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구조나 환경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이 돌봄을 쉽게 하겠다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을 시범적으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장 공청회장 앞에는 사업추진을 비판하는 팻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정부 계획을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안에 입국하게 되는 가사 인력은 약 100명.

서울에 사는 40대 이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가정이 우선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각종 집안일을 비롯해 아이 돌봄도 포함됩니다.

하루 종일 또는 일부 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입주는 안 되고 출퇴근 형태로 일하게 됩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숙소는 (인력) 제공 기관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범죄 이력과 약물 중독 여부 등을 미리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리말 시험과 영어 면접도 선발 조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국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필리핀의 경우 가사 노동 자격증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어, 국내 입국이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최소 6개월 단위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이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력 고용 기관이 우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 인력은 입국 직후 한국 문화와 노동 관련 법규를 교육 받습니다.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 학대 방지를 포함해 가사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인력도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제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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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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