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겠다”하니…회사가 폐업했다? [제보K]
[앵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보장해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계 업무를 해온 A 씨.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와 휴직, 복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육아휴직 다 사용하고 복직을 원래 하기로했었으나, 대표님이 잘 모르시니까 '3개월만 쉬어도 되지 않아? 그거하고 와.'"]
대화 끝에 1년 정도 휴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음성변조 : "네가 임신하고 있으니 일을 내가 잘 못 시키고 있잖아. 이해 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출산 두 달 전, 돌연 폐업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폐업날짜가 정해졌다... 저도 퇴사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폐업 신고 약 20일 뒤, 구인 사이트에 공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폐업한 업체명을 그대로 쓰면서 A 씨가 맡았던 회계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회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 씨가 담당했던 업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어요."]
회사 측은 폐업한 곳 말고도 다른 사업체가 있어 회계 직원은 필요하다고 했고, 폐업한 건 A 씨가 아니라 적자 때문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가량 근무한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면 복직 후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 모두 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대로 직장을 잃게 된 A 씨는 위장 폐업에 부당 해고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호소했지만, 복직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소/노무사 : "5인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번 걸어볼 수는 있었겠죠. 이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연간 90건이 넘지만, 근로기준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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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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