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아이브→수지, 악플러 봐주지 않는 스타들 [Oh!쎈 레터]
[OSEN=지민경 기자]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스타와 악플러 간의 전쟁은 그간 뚜렷한 성과를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스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동안 스타와 악플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굳어져왔다. 악플은 스타의 유명세에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도를 넘는 악플에도 스타들 역시 적당한 선처로 넘어가곤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스타들이 점점 심해지는 악플러와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면서 대중에게도 악플 역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스타들의 고소로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 받으며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는 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응원도 쏟아지고 있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25일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리침해 법적 대응과 관련한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및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타쉽 측은 “2022년 10월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징역 6월, 취업 제한, 성범죄 사이트 기재로 구형을 선고받게 한 바 있다”라며,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그동안 다양한 스타들에 관한 열애부터 인성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슈들을 진실인 양 짜깁기 해 여론을 호도해 악명이 높았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심각한 루머 생성으로 소속사가 나선 것.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한 상황. 그러나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됐고 계정 자체가 없어졌고,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됐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은 신원 파악이 어려워 고소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스타쉽은 현재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수지도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과의 전쟁에서 8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27일 대법원에서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주장했던 A씨의 글을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모욕적 비방임이 인정된 것.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0~12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의 기사에 ‘언플리 만든 거픔’,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당시 수지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비롯한 악플러들을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수지에 대한 댓글이 정당한 비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수지는 무려 8년 간의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준호 또한 지난 28일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측 역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플러에 대해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는 아이유의 경우도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들이 벌금형,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많은 스타들이 긴 소송을 통해 악플러를 상대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지만 이미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본보기를 통해 악성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생성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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