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소주 나오나…국세청, 식당·마트 `술 할인` 허용

김미경 2023. 7.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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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마트와 음식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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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 가능” 유권해석
술값 인하 경쟁 유도…"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앞으로는 마트와 음식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다(사진=뉴시스).
그간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측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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