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마트·식당서 싸게 팔 수 있어”

김보연 기자 2023. 7.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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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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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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