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되려면 전신문신 해야"…'조폭에 문신' 시술업자 무더기 적발

김영민 2023. 7.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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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약 9년간, 2천여 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려한 그림들이 입구에 전시돼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장갑을 낀 한 남성이 나옵니다.

<현장음> "검찰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다리 문신을 한 남성이 누워있습니다.

침대 옆엔 문신에 필요한 약품 통과 시술 도구가 빼곡히 놓여있습니다.

불법으로 문신을 하는 방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명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순호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폭들이 혐오스러운 야쿠자 문신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자랑하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그러한 문신을 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있고…"

검찰은 A씨 등 12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일당이 벌어들인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또,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과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문신 #조폭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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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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