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내집 앞마당인 양”…얌체 텐트·캠핑카 ‘알박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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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면 급증하는 이른바 얌체 '캠핑카 알박기 족'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의 주차장에도 장기간 주차해 놓은 캠핑카 등으로 교통체증과 함께 휴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최근 도심 주차장 내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캠핑카·카라반 등 레저용 차량(RV)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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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가능…계곡 등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여름 휴가철이면 급증하는 이른바 얌체 ‘캠핑카 알박기 족’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의 주차장에도 장기간 주차해 놓은 캠핑카 등으로 교통체증과 함께 휴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최근 도심 주차장 내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캠핑카·카라반 등 레저용 차량(RV)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캠핑카 주차장 부지로 의창구와 진해구 등 2곳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각각 40면과 50면 규모로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달부터 용역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해당 주차장 이용 요금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텐트나 캠핑카 알박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창원시 말고도 많다. 경기 과천시도 과천청사 앞 주차장에 즐비하게 주차해 있는 캠핑카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캠핑 붐’이 일면서 비교적 한가한 과천청사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한두 대씩 주차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캠핑카 족들의 ‘명당자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과천청사관리소는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휴양지 곳곳에 ‘알박기 텐트’도 다시 성행하고 있어 휴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얌체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섬이나 해안도로, 인기 있는 야영지 등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텐트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 해변에서 쫓겨난 알박기 텐트들이 하천이나 계곡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이런 알박기 텐트족들을 내쫓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해수욕장의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일부 ‘텐트·캠핑카 알박기족’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셈이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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