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된다…2026년 말까지

김성수 2023. 7. 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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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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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으로 일몰기한 조정…23개 상장리츠 전부 적용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료=한국리츠협회)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5000만원을 3년간 상장리츠에 투자할 경우 연간 21만4500원, 3년간 64만3500원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해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

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라서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리츠주식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23개 상장리츠가 있다.

(자료=한국리츠협회)
삼성FN리츠,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NH올원리츠,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23개 상장리츠 전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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