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정차 과태료' 전국 적용...위반 시 4~5만 원 부과

박언 2023. 7. 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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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 위에 차를 세우는 행위 엄연히 불법인데요.

청주나 충주에선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단속 규정이 달라 소위 딱지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턴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주정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 흥덕구에서 적발된 것만 1,470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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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 위에 차를 세우는 행위 엄연히 불법인데요.

청주나 충주에선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단속 규정이 달라 소위 딱지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턴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가가 밀집한 청주시 강서동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바퀴 두 개만 걸쳐 있는데, 보행자들이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녹취> 시민
"아무래도 제가 피해 다녀야 하고 인도에서..차들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게 이동할 때마다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인도에 차량이 있어 보행자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인도 주정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 흥덕구에서 적발된 것만 1,47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천이나 진천 지역 등에서는 인도에 주차해도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재량껏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제 단속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실크> 박언
"이번 달부터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까지 포함되면서, 인도에 1분 이상 세워두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단속되면, 내일(오늘)부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지로 속한 곳과 명확히 보도가 아닌 곳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당분간 많은 혼선도 예상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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