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 시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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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진행하기 위해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비대면 조사(7월24일~8월20일) 후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8월21일~10월10일)를 진행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10월11일~11월10일)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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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진행하기 위해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비대면 조사(7월24일~8월20일) 후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8월21일~10월10일)를 진행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10월11일~11월10일)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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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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