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이 받은 11억 혐의 추가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한 달 만인데요.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11억 원에 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당초 적용했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딸 박모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는데, 이 중 대여금 명목의 11억원을 청탁 대가로 약속된 돈의 일부로 추가했습니다.
딸과 박 전 특검이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특히 이 돈을 받은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로,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 즉 공직자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검찰은 딸 박 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재 혐의도 증거가 더 보강됐다는 입장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했을 때 대장동 일당에게 선거 자금으로 받은 3억원이 지급된 용처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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