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취한' 직원이 안전교육…건설사는 경고 조치만

최하은 기자 2023. 7.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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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건설사 안전팀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안전 교육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대 8m까지 올라가는 공사용 장비에 올라타서 시범도 보였는데, 경찰이 간 뒤에 다시 일을 했는데도, 회사도 경고 조치만 하고 끝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 노동자들이 몸을 풉니다.

지난달 고양시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한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의 안전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비상시 탈출 방법 등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A씨/현장 노동자 : 술 냄새가 너무 많이 풍겼고 말하는 것도 평상시와 다르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입건은 못했습니다.

공사현장 고소 작업대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현장 노동자 : 많은 근로자가 허탈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안전교육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경찰은 작업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숙소로 돌아갔다 몇 시간 뒤 다시 나와 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B씨/현장 노동자 : (해당 직원이) 저한테 '너희 다 신고해봐라' 아무 문제 없이 출근한다는 게 아직도 의아해요.]

현대건설 측은 "해당 직원은 안전보건 보조로 교육 보조 역할만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숙취가 있었고 실제 작업에 투입되지 않아 중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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