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탓 멈추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건호 2023. 7. 31.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계열의 교육·시민단체가 31일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계열의 교육·시민단체가 31일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오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4조에서는 학생이 타인과 자신의 인권 모두를 존중해야 하며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와 소통 불안정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 지원 체계를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면서 극단의 교육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