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정부도 취소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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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9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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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9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해 10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해 지난 5월 배상 원금이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되기도 했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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