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서 주류, 공급가 이하로 판매 가능해진다
주류 소비 부추기고 실효 ‘의문’ 의견도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 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뒷거래로 리베이트를 받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공급가 이하로 더 싸게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류 소비를 부추길수 있고,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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