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계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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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31일 하기로 했다가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이틀 전 소방당국이 해병대에 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방당국이 채 상병 사고 이틀 전 해병대에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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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입막음’ 정황
해병대가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31일 하기로 했다가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이틀 전 소방당국이 해병대에 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 28일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31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그때까지 추측 의혹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31일 오후 1시쯤 브리핑 자체를 취소했다. 취소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이마저도 재차 취소했다.
해병대는 애초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브리핑은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방부 법무 검토를 접하고 브리핑 직전에야 부랴부랴 취소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착수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갔을 경우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해병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한 사고 경위를 보고하기로 했던 것도 백지화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고 여야 의원실을 찾아 사전에 설명하는 성격”이었다면서 “당일 다소 갑작스럽게 취소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 사망 사고는 이르면 이번주 중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사 권한도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나섰던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이 채 상병 사고 이틀 전 해병대에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30분쯤 해병대 관계자들과 만나 수색 방법 등을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전 유의사항’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비 온 뒤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 금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17일 소방당국과 만난 적은 있지만 서로 인사하고 상견례하는 정도였다.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통지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병대가 사건을 덮는 것만 신경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영결식을 마친 뒤 예하부대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가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입단속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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