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들 휴대폰 슬쩍…3250만원 본인 계좌로 송금·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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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3명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들의 지문으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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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8일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3명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들의 지문으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1명에게는 강제로 손을 잡아당겨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피해자 총 4명에게서 뜯어내거나 가로챈 금액은 모두 3250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는 식으로 겁박한 혐의로 장씨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도상해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찾기 위해 장씨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자, 장씨가 협박성 연락을 40회가량 한 혐의를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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