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초부자감세?신혼부부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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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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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자녀 혼인 공제 확대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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