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원 배상 ISDS 중재판정 '불복'…정부도 맞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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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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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만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맞불'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오는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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