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원 배상' ISD 불복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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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취소신청 방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역시 취소 신청을 준비해오던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별도로 취소 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31일 법무부는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에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8월 31일 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준비해왔는데, 지난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해 ICSID에서 배상원금을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줄여준 바 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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