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권 장사 막는다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7. 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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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후 2년내 착공 의무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인허가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뒤 사업권을 매각해 차익만 챙기는 '가짜 사업자'를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정책에 편승해 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건수(설비용량 3㎿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급증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된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권을 중도에 매각하는 등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전력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용량이 10㎿ 이상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허가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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