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도 '깜깜이'‥'특활비'도 아닌데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시민단체가 4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을 받아냈는데요.
은밀한 수사를 위해 쓴다는 특수활동비가 검찰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에 이어, 업무추진비도 규정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특활비가 아닌 업무추진비까지 어느 가게에서 언제 썼는지 가린 걸 두고, 검찰과 시민단체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경기도 성남의 한우식당에서 49만 원, 48만 원 두 번 결제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하루 성남에 여러 번 갔을 가능성이 낮은만큼, 한번 식사하고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50만 원 넘게 결제하면, 참석자와 기관을 기록하도록 한 업무추진비 지침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3월, 같은 식당, '특수부 만찬 간담회'라며 25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검찰은 50만 원이 넘어 참석자 명단을 남겼다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9개월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는 2억 3천여만원.
영수증 521장의 음식점 이름과 결제 시각은 가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취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사람이나 계좌를 가리는 것이지 식당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고의적으로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문까지도 왜곡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기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식당과 시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중 절반 가까운 248장은 너무 흐릿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검찰청 구내식당 결제내역만큼은 또렷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희미하게라도 많은 부분 보입니다. 충분히 원본을 대조하면 60% 이상의 카드 전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석달치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은 시민단체는,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장영근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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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57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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