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재료 이어 ‘고성능 드론’도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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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31일)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3일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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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31일)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 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입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특히 수출업자를 향해 임시 통제 기간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3일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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