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찰 수사권 강화' 나선 법무부…"개정 기준, 오직 국민"(종합2보)
경찰, 고소·고발 반려제도 및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등
(서울=뉴스1) 정윤미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및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미이행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따라 축소된 검찰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기준, 오직 국민"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수사권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 지연·부실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법예고 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론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 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 개정에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경찰 역할 축소…검찰 권한 확대
개정안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앴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경찰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등 경험을 한 변호사는 4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준칙은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고, 송치요구 사유도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 또는 소추조건 판단 오류 등으로만 규정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사건 수리 후 1개월가량 지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 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 기한 마련…협의 의무도 늘려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기준도 뒀다.
기존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에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90일)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경찰의 재수사 이행기한도 3개월로 정했다. 무제한이었던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검사의 요청 시한은 1개월, 경찰의 이행기한은 3개월로 제한했다. 검·경간 이송 기간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내 사건에서 1개월로 제한했다.
기존 검·경 협의 의무화 7개 유형에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 △공소시효가 3개월로 임박한 선거 사건의 상호 협의 의무를 더해 검경 협력을 강화토록 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더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검·경책임 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해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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