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의사와 관계없이 부산 교권보호위 의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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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보호·지원 책무 강화- 북구 초등생 폭행건 7일 상정- 특수·유아교사도 매뉴얼 마련최근 부산 북구 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국제신문 31일 자 4면 보도 등)이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교권 회복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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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보호·지원 책무 강화- 북구 초등생 폭행건 7일 상정
- 특수·유아교사도 매뉴얼 마련
최근 부산 북구 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국제신문 31일 자 4면 보도 등)이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교권 회복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검토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오는 7일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B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되레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근 부산 수영구 한 유치원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이달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라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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