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누누티비 막는다…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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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제재를 위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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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제재를 위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사이트 '누누티비'와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훼손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그것(이용호 의원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제'안 검토 여부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측 관계자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관계부처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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