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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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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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은 은행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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