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알박기 못한다…“태양광 허가 받고 2년 내 착공해야”

세종=조응형기자 2023. 7.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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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후 사업권을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획득한 뒤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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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후 사업권을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체로 기한 연장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발전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획득한 뒤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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