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휴대전화 조작해 수천만원 ‘꿀꺽’한 30대, 구속기소

김지환 기자 2023. 7.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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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31일 강도상해와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A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자 A씨가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약 40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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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스1

술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31일 강도상해와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만을 골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 뒤 지문을 인식시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가져간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피해자가) 내 아내를 추행하고 옷과 차에 토를 했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A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자 A씨가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약 40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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