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휴대전화 조작해 수천만원 ‘꿀꺽’한 3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31일 강도상해와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A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자 A씨가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약 40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31일 강도상해와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만을 골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 뒤 지문을 인식시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가져간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피해자가) 내 아내를 추행하고 옷과 차에 토를 했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A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자 A씨가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약 40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았다가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