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잡는다…첫 타깃은 명동거리 노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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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1000만원
유동인구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명동을 포함해 서울 7대 관광특구에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0일 명동과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중구는 첫 타깃인 명동 일대에서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경찰과 함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식품 위생 및 판매대 규격, 보도 위 불법 적치(물건을 쌓아놓는 것)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7대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었다”면서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은 33만명에서 6월 73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와 중구, 경찰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명동거리에서 노점을 대상으로 제3자 영업행위,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시는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다. 가격표시제는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51개 소매업종만이 해당돼 노점은 제외된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노점의 자발적 가격 표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별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용산구 이태원시장,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마포구 홍대걷고싶은거리, 강남구 마이스관광특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로, 명동은 제외된 상태다.

앞서 서울 중구는 지난 19일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명동 일대에 가격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명동 상인회 등과 협의해 오는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가격을 표시하는 곳이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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