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부터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국가 안보·이익 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오늘(31일)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오늘(31일)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입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출업자를 향해 임시 통제 기간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삭제된 SNS 글...野 "홍준표, 현타 왔을 것" [Y녹취록]
- 조폭에 '야쿠자 문신' 해주고 25억 원 챙겨...불법시술자 무더기 기소
- 9호선 4회 증편 운행 '첫날'...확실한 체감은 "글쎄"
- 中 향하던 6호 태풍 '카눈'...달라진 예상경로 보니 [Y녹취록]
- 절규에 찬 모스크바...러시아 본토 공격 임박?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남편과 헤어져달라"며 3억 5천 쥐어줬는데도 본처 살해한 내연녀, 이유는?
- 코모도왕도마뱀이 왜 여기에...속옷·컵라면에 숨겨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