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학생인권조례 본질 아냐…근본 대책 마련해야”

2023. 7. 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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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계열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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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계열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 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

대책위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오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4조에서는 학생이 타인과 자신의 인권 모두를 존중해야 하며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와 소통 불안정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 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면서 극단의 교육환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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