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확산’ 취지 실종… 기업들 “득보다 실” 외면 [심층기획]
제도 시행 20여년 지났지만…
기업 자체 운영 준법 감시시스템
도입 초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봐주기 논란 일자 혜택 대폭 축소
‘과징금 감경’ 법적 근거 마련에도…
CP 도입·유지 비용 비해 효과 적어
첫해 60곳 신청… 2022년엔 16곳뿐
공정위 “실질적 혜택 지원안 발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CP)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제도 시행 20여년이 지났지만, CP를 도입하거나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과 시스템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기업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과징금 감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CP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600여개로 추산된다.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001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CP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이 형식적으로 CP를 운영하면서 과징금 감경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다 보니 CP 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관련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적다”… 기업 외면 계속
기업들이 CP 도입을 꺼리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CP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의지, 지속적인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등 8가지 도입 요건을 예규에 명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서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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