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로 선회한 ‘온라인 플랫폼법’… 갑질 방지 실효성 논란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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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을' 문제다.
다만 한 달에 부담하는 숙박앱 입점업체의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중소기업중앙회 7월 설문)에 달하는 등 플랫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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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영향력 막강
민주당 “부당거래 방지법안 추진 검토”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한 이후 자율규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 상생안도 내놨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을 보면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계약변경과 해지 시 그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을 넣기로 했다. 또 입점계약을 해지 혹은 변경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내용과 함께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협의회(가칭)’ 설치 등 분쟁처리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에 부담하는 숙박앱 입점업체의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중소기업중앙회 7월 설문)에 달하는 등 플랫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입점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 회사의 갑질 등 부당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동의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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