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출장 중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

YTN 2023. 7.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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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판사가 출장 중에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된 일인데 뒤늦게 알려졌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일단 사건은 뒤의 일입니다. 지난달 22일었고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서울로 출장근무를 오면서 서울에 왔다가 그날 오후 5시경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의 모 숙박업소에 한 여성을 부르게 됐고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 사례인데요.

일단 사안이 알려진 것은 일단은 성매매 처벌을 입수한 경찰이 그 성매매를 했던 30대 여성을 먼저 체포했고요. 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그중에 피의자가 한 명이 현직 판사임을 알게 돼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 일단 법원 측에서는 보통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개시 통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경찰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늦어졌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법원이 알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 판사가 이렇게 출장 중에 성매수를 한 사실도 참 놀랍지만 해당 판사, 성매매로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법원 재판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정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특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판사의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위법 행위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 판사의 직분을 계속 업무를 진행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는 아마 해당 판사는 본인이 어떻게 적발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과거 그 전에 재판부가 형사재판부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부를 본인이 판사로서 직무를 하다 보면 이런 성매매 사건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성매매 사건을 유죄로 판단을 내린 사안이었고 비슷한 사안에서 본인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성매매는 강요나 착취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판결문을 쓴 판사가 이런 행위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범죄인들을 처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되풀이될 수도 있겠어요.

[손정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가 수사개시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도 어떤 연유인지 늦게 통보된 점이 아쉽습니다.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법원에서도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요 공직자로서 수사나 재판에 봉사하는 직분인 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사정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상부에 사전에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도 빨리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법관징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판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사안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게 측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일단 헌법상 판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우리 과거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사회적인 판단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써 군사정권이라든가 독재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징계로 사람을 쳐내리는 이런 행위를 막고자 신분을 보장해 준 건데 지금은 부정부패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불법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건처럼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려야 감봉 처분 정도고요.

정직이 가장 큰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보통 일반 법원 공무원이 같은 죄로 적발됐을 때는 파면과 해임까지 가지만 법관은 해임과 파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파면에 이를 정도는 거의 탄핵과 가까운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나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덕성과 청렴성과 또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신분인 법관이 일반 공무원들이 징계받는 것보다 너무 미약하게 처벌받아서 오히려 이게 더 이 법원의 조직 내에 자성이라든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더 망각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원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커야 되지만 또 법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렇게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로 감봉 징계가 많았다는 거죠?

[손정혜]

예를 들면 2016년경에 성매매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요. 다만 그 이듬해에 스스로 사표를 쓰고 법원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판사는 감봉 이월 조치를 받았던 상황이고요.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 같았으면 음주운전이면 훨씬 더 중징계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하철 불법 촬영한 판사 같은 경우는 감봉 4개월에 그쳤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판사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을 해 주는 심판자인 판사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심판할 때 굉장히 관대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격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법부의 판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만큼 징계 수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의 절차들도 국민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징계 수위가 정직 1년이라고 하죠?

[손정혜]

정직, 감봉, 견책 정도인데요. 1년 정직이 가장 중징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법관 징계법을 고칠 것인지. 아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을 되도록 보장해 주는 쪽으로 흘러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관징계법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헌법에 법관의 신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오.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서 중징계를 정직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탄핵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관 탄핵 사건이 많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 봤을 때는 적어도 법관징계법에서 징계 처분으로 정직, 감봉, 견책을 세 종류로 하는 것은 헌법에 맞는 규정이지만 문제는 실무적으로 법관징계위원회가 굉장히 미약한 수준으로 낸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보이는 것도 감봉에 그치거나 견책으로 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습화되다 보니까 법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내 팔 굽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인 시각에 맞게 또는 다른 일반 공무원, 멀리 가지 않고도 일반 법원에도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같은 죄로 법원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중징계를 내리는 처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주로 법조인이나 현직 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손정혜]

네, 법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보통은 징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선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사안을 크게 못 벗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순간에 결단이 필요하고 좀 진일보된 시각으로 중징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죠. 웹툰 작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지도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또 알려진 일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계하는 것은 조금 더 인과관계라든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고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고 2개의 가치는 같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사안을 설명해 드리면 지난해 9월이고요. 주 씨의 아들은 약간의 발달장애,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문제적 돌발행동이 있어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에서 특수학급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아이의 부모, 주호민 씨 측 부부가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들의 해명은 이 발달장애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녹음기를 넣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 녹음기 속에서 담겨진 내용 중에 일부는 학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훈육을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라고 형사 고소한 상황이고 이 사건 수사한 경찰, 검찰은 유죄의 의견으로 법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앵커]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어서 등교를 시켰고 그래서 녹음된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법적 이슈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인 증거로써?

[손정혜]

형사기록을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이 녹음한 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로 채택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증거가 이 녹음기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현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감청하거나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엄중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감청해서는 안 된다. 감청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통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일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집에 와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돼서 실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판례들도 요즘에 존재하는 것이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사람 간에 녹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 욕설을 한다거나 비명을 지른다거나 소리치는 행동을 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형성되고 있고요.

비록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가 이 녹음파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침해된 사생활의 인격적인 이익보다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컸을 때는 증거능력을 채택해 준 재판부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증거능력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녹음기로 내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 불법적인 증거라고 해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겁니까? 아니면 그 녹음한 자료를 사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법 위반의 범죄 행위고요. 이 범죄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간의 대화였는지 여부, 유일한 녹음이 실체 진실 발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수사 기관이 불법 녹음하면 100% 증거능력이 없고요.

사적인 관계에서 사인이 취득한 이런 증거를 증거능력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다니니까요. 언제나 녹음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면 그건 형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요.

[손정혜]

어떠한 문제 없이 합법적이고 민사적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음성권이라고 해서 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이 타당하냐.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민사적인 재판이 있지만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는 음성권 이슈는 민법 사항이고 형법적으로는 일단 어쨌든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군요. 이렇게 되면 공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요. 다음 달 28일에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해요. 주요 쟁점이 뭘까요?

[손정혜]

일단은 관련된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위협적으로 느꼈을지 모멸감을 느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예시로 들어서 폭언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재우거나 오랜 시간 벌 세우고 방치하거나 방 안에 가두는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당시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녹음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격분해서 표현이 나왔다라는 보도를 보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대 의도 없이 화가 나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에게 폭언이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여부, 제3자가 볼 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유죄로 판단받은 정서적 학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서운 영상을 아이가 우는데도 계속해서 억지로 보여줬던 사건. 그리고 아이가 조금 말 안 듣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니까 욕설을 한다거나 소리 치는 사건들, 뚱뚱하다, 돼지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들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게 하고 반성문을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게 쓰게 한 행동, 이것도 기소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훈육의 정도를 아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정서적 학대는 아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이 사건에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지금 법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무조건 고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실제 녹음에서 진짜 아동학대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와 선생님만 존재하고 다른 보호자들이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제 학대도 있었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쪽이 옳은 건지 좀 복잡미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집단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손정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이 특수교사 B씨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훈육의 목적이었고 교육적으로 이 아이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일 뿐, 정서적 학대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뒷받침돼서 평소에 이 교사가 다른 학부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학대 고의성 여부에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탄원수의 양과 횟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그 상황이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했느냐, 훈육의 목적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화풀이를 하고 아이의 정서발달을 해쳤느냐.

이걸 관념적, 규범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탄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봐서 교사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고 그것은 어찌됐든 법원에 간 사건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호민 씨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사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인 그런 학급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아동학대였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른바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회적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교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그런 자료,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조사가 됐다고 해요.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음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망의 원인이 하나이냐, 다발적이냐, 종합적이냐도 수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학부모와의 여러 차례의 갈등 또는 연락, 이런 민원이 주효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학부모 측으로부터 수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또 일부 진술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사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폭언이겠죠.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증언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극단의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는 학부모의 민원도 존재했다, 민원에 시달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확인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PC, 각종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을 때는 이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겠죠. 이걸 조정하고 중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더라면 이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무원들도 민원에 시달릴 수 있고요. 서비스직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의뢰인과의 관계에는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신뢰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금은 계속 이 학부모, 특정 학부모, 그래야 2명 내지 4명 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책임을 이 학부모한테 전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또 재발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학교에도 이 선생님이 10차례 상담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학부모와의 문제나 민원 문제, 문제적 아동에 대한 문제로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학교에서 중재를 잘하거나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안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보도를 보면 계속 전화를 받았다, 방학 때도 계속 전화를 받아서 개인전화를 통해서 놀랐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이 건강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보호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신체에 상처받지 않도록,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이초 선생님은 그런 보호 조치 없이 학부모의 민원을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안전망 개념으로 제도적 접근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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