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침해 대응 '학교변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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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담 변호사를 두고 대응에 나선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5개월간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고교 각 2곳 등 총 10곳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학교별로 매칭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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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담 변호사를 두고 대응에 나선다. 우선 올해 10개교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시범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5개월간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고교 각 2곳 등 총 10곳에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학교별로 매칭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를 통해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상태다. 변호사에게는 월별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전담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5개월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예산, 변호사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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